전경련 "경제법 형사처벌 36%가 중복처벌..개선해야"

김기혁 기자 2021. 11.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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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법률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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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부처 소관법률 전수조사
"중복처벌 단순화해야"
중복수준별 처벌 현황 및 중복처벌 구성비./사진제공=전경련
[서울경제]

우리나라 경제 법률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가능 항목이 과도하게 많아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부처 16곳의 소관 법률 72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항목은 총 6,568개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제재를 2개 이상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항목은 전체의 36.2%인 2,376개에 달했다.

2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1,561개(23.8%), 3중 처벌은 714개(10.9%), 4중 처벌은 41개(0.6%) 등이었다.

특히 5중 처벌이 가능한 항목도 60개(0.9%)나 됐다. 전경련은 구체적인 사례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4조 1항을 위반하면 징역, 벌금, 자격정지, 몰수, 과징금 등 5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양벌규정 항목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의 92.0%에 달하는 6,044개가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어 과도하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전체 처벌항목의 3.4%인 22개는 ‘∼년 이상’ 형태로 징역형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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