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움직이며 잡는다"

전병남 기자 2021. 11. 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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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경찰청은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며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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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장비 앞에서만 감속하다 다시 속도를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의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경찰청은 "과속 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며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 측정 정확도를 오차 2% 내외로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를 달아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 4% 내외까지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단속 차량엔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자 17대에 새 장비를 장착할 방침입니다.

이번 달은 우선 홍보에 주력하고 다음 달부터 '초 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km)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과속 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후 단속할 방침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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