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중 36.2%가 중복.."과도한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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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을 하는 등 과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이 6천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2천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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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중 36.2%가 중복 처벌을 하는 등 과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이 6천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처벌항목 6천568개 중 6천44개(92.0%)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또 2천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했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천561개(23.8%), 3중처벌이 714개(10.9%), 4중처벌이 41개(0.6%), 5중처벌이 60개(0.9%)였다.
징역형에 상한선을 두지 않은 처벌은 225개(3.4%)에 달했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천227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수는 1996년 3천347개에서 2020년 4천669개로 39.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은 1996년 13%에서 2010년 22%로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32%에 이를 것이라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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