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3천여개 건설현장서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김동규 2021. 11. 7.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3천여개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전국 3천80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비롯해 총 1천14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나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3천여개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전국 3천80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비롯해 총 1천14명의 점검 인력이 투입된다.

올해는 특히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폭설시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가설구조물 붕괴사고를 막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하는 갈탄 등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국토안전관리원, 전국 건설현장 집중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접·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의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dkkim@yna.co.kr

☞ '약물 근육' 의혹…가수 김종국 입 열다
☞ 최민수 교통사고 '쌍방과실'…승용차는 현장 수습 않고 운행
☞ '단발 변신' 김혜경 vs 김건희…대선 내조경쟁도 '시동'
☞ 가수 영탁, '음원 사재기' 정말 몰랐나…팬카페 글 보니
☞ 내연녀 극단선택 전 협박한 경찰 간부…자살교사죄 적용
☞ 해외서 100만원 넘는 금박스테이크 먹다 '딱 걸린' 베트남 장관
☞ 윤석열 후보되자…'尹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탈당
☞ 살인에 시신 100여구 능욕…병원직원 이중생활 충격
☞ 쌓인 일회용 배달 용기에 죄책감 들었다면? [인턴액티브]
☞ 벼룩시장서 13만원에 산 공예품 알고 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