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추돌 수법..보험금 타낸 일당 5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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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차례 보험료를 받아챙긴 20대 일당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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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차례 보험료를 받아챙긴 20대 일당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씨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9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6차례에 걸쳐 남구 공업탑 등 로타리와 교차로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다른 차가 진입하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돌하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고의 사고를 내기 전 2~4명씩 동승해 있다가 치료비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4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나눠 가졌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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