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자동차 단속' 요소수 수급안정까지 연기

박진영 기자 2021. 11.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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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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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장수영 기자 = 중국 요소 수입 중단으로 요소수 수급 차질이 이어진 5일 오후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에서 소방서 직원들이 생산 업체에서 직접 수령해 온 약 1000리터(40여일분) 분량의 요소수를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다. 2021.11.5/뉴스1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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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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