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장소 이유도 없는 상습폭행' 40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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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호텔 직원을 화를 내며 폭행하고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전 1시47분 인천 남동구의 호텔 1층 프런트에서 "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방을 바꿔 주거나 환불해 달라"면서 호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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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 및 폭력 전과"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호텔 직원을 화를 내며 폭행하고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4일 오전 1시47분 인천 남동구의 호텔 1층 프런트에서 "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방을 바꿔 주거나 환불해 달라"면서 호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8월22일 0시46분 같은 장소에서 호텔 직원이 "마스크를 써주세요"라고 하자 화를 내며 직원을 폭행하고 호텔 집기류를 파손했다.
앞서 8월12일 오후 4시39분에는 여주시에서 건물주 B(68)씨로부터 이사 문제와 관련해 전기, 가스요금 설명을 듣다가 폭행을 했으며, 오후 7시17분 이웃집 C(19)군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로 위협했다.
또 8월16일 오후 10시께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D(58)씨의 주거지에 층간소음 문제로 허락 없이 들어간 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위험성이 큰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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