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극단적 선택 전 '죽어라' 협박한 경찰관 영장 신청

박준철 기자 2021. 11. 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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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연인에게 “죽어라”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연인은 협박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연인을 협박한 경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살교사와 협박 등의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40대 경찰관 A경위에 대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40대 연인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통화 하면서 B씨가 “헤어지자. 죽고 싶다”고 말하자 “너 죽어라”라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말다툼 후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곧바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하던 중 A씨가 B씨에게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협박한 내용이 녹음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내용은 B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협박 시점과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B씨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와 통화하던 날 근무중이었으며, B씨가 불안한 상태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했으면, 경찰관으로서 112나 119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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