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한강공원 치맥', 넉달 만에 풀린다
[경향신문]
서울시, 공원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 8일부터 해제
10인 초과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단속은 계속
서울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가 넉달 만에 다시 허용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과 청계천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8일부터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숲, 경의선숲길, 선유도 등 시내 주요 공원에 적용됐던 같은 행정명령도 해제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준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7월7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맞아 한강공원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음식점 등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풍선효과’를 막는다는 취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안해 도입했다. 음식점이 문닫은 뒤 한강공원에서 이른바 ‘2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엔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한강공원 내 매점에선 오후 10시 이후 술을 팔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음식점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사라진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내려가면서 음주를 하기 위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이 줄어든 점, 한강공원에서 취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매점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명령에 따른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발맞춰 강변·공원 음주금지 명령을 내렸던 인천시와 경기도는 현재 일괄 해제했거나, 시·군별로 해제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10인 초과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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