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되려면.." 신청자 자녀 나이 바꾼 부동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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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고 분양 신청자 자녀 나이를 변조한 업자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 54세 A 씨는 2016년께 제주시 첨단과기단지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신청 명의자 자녀 중 2명을 서류상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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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고 분양 신청자 자녀 나이를 변조한 업자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 54세 A 씨는 2016년께 제주시 첨단과기단지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신청 명의자 자녀 중 2명을 서류상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꾸몄다.
실제 아이들 나이는 초등생 정도였습니다.
당시 자녀 2명이 영유아인 경우 청약점수 10점을 더 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신청 명의자들로부터 넘겨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력한 다음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에 맞게 아이들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 일부 신청자의 제주 거주 기간을 10년 이상(청약점수 20점 배점)인 것처럼 서류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실형을 산 적 있는 A 씨는 분양권을 전매해 그 수익금을 당첨자와 나눠 가지려고 이런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청약서류 접수 과정에서 대기 줄을 서 준 정도의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일부 참고인의 경우 피고인에게 서류 위조 방법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 씨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차 부장판사는 "변조 방법이 교묘하고 전문적인 데다 법을 경시하는 인식이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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