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백신 의무화는 기본권 위반 판결, 방역 차질 불가피

박형기 기자 2021. 11. 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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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직장에서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을 일시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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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직장에서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을 일시 중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백신 접종과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매주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했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5개 주와 민간 기업 및 종교 단체가 이 규칙이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는 트위터에 "법원의 결정이 고용인의 자유를 위한 주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미국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백신 접종을 더욱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100인 이상 미국 기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화이자나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내년 초에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조치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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