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이제 순찰차가 달리면서 '과속단속' 한다

김주현 기자 2021. 11. 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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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을 단속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고속도로 초과속 단속에도 활용한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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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사진=뉴스1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을 단속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고속도로 초과속 단속에도 활용한다.

과속차량은 현재까지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로만 단속했다. 그렇다보니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다.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이 6%인데, 과속 사고 치사율은 4배 정도 높은 것이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는 오차범위 2% 내외로 높다.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도 50m(미터) 기준 오차 4% 수준이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과속은 최고속도와 차량번호를 자동추출해 영상실 전송이 가능하고 기타 위반행위는 사진·녹화 기능으로 단속한다. 주행할 때가 아니더라도 주·정차 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 현재 이동식 단속장비처럼 교통관측소에서도 쓸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해 진행한다. 다음달부터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40㎞ 초과하는 '초과속운전'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최근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이나 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일반순찰차까지 확대된다면 순찰차 주변으로 안전운전 분위기가 파급되는 등 순찰만으로도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정식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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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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