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강제는 기본권 침해' 美법원 행정부 백신 의무화 제동

박형기 기자 2021. 11. 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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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직장에서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을 일시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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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에서 어린이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직장에서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을 일시 중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백신 접종과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매주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했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5개 주와 민간 기업 및 종교 단체가 이 규칙이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제프 랜드리는 트위터에 "법원의 결정이 고용인의 자유를 위한 주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미국 법원의 이같은 명령은 백신 접종을 더욱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고 WSJ은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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