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차선변경 차량노려 고의사고..보험금 타낸 20대 4명 집유

김근주 2021. 11. 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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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업탑로터리, 문현삼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3년, 같은 일당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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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업탑 로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공업탑로터리, 문현삼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3년, 같은 일당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19년 3∼5월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6차례 낸 뒤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4천300여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주로 로터리나 교차로 지역을 운전하면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노려 범행했다.

재판부는 "일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누범 기간에 범행하기도 했다"며 "가담 정도를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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