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수익 나누자" 아파트 청약자 자녀나이 변조 50대 실형

이재림 2021. 11. 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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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고 분양 신청자 자녀 나이를 변조한 업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 A(54)씨는 2016년께 제주시 첨단과기단지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신청 명의자 자녀 중 2명을 서류상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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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기단지 분양비리' 징역 2년..지역 거주기간 허위로 늘려주기도
제주 시내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수익금을 나눠 가지려고 분양 신청자 자녀 나이를 변조한 업자가 실형을 살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 A(54)씨는 2016년께 제주시 첨단과기단지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신청 명의자 자녀 중 2명을 서류상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꾸몄다. 실제 아이들 나이는 초등생 정도였다.

당시 자녀 2명이 영유아인 경우 청약점수 10점을 더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청 명의자들로부터 넘겨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출력한 다음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에 맞게 아이들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일부 신청자의 제주 거주 기간을 10년 이상(청약점수 20점 배점)인 것처럼 서류를 고치기도 했다.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실형을 산 적 있는 A씨는 분양권을 전매해 그 수익금을 당첨자와 나눠 가지려고 이런 범행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청약서류 접수 과정에서 대기 줄을 서 준 정도의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일부 참고인의 경우 피고인에게 서류 위조 방법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차 부장판사는 "변조 방법이 교묘하고 전문적인 데다 법을 경시하는 인식이 뚜렷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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