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뚜루"..美교도소 죄수들에게 반복재생 '고문'

송지유 기자 2021. 11. 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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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수들이 세계적인 인기동요 '아기상어'를 반복적으로 들려준 미국 교도관들을 고소했다.

이들은 2년 전 교도관이었던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와 그레고리 코넬 버틀러가 자신들을 밀실로 불러낸 뒤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틀어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과거에도 수감자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아기상어 반복 재생으로 수감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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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서 못 움직이게 하고 '아기상어' 몇시간동안 계속 틀어
아기상어 이미지/사진=스마트스터디

미국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수들이 세계적인 인기동요 '아기상어'를 반복적으로 들려준 미국 교도관들을 고소했다. 검찰도 교도관에 문제가 있다며 기소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던 대니얼 헤드릭, 조지프 미첼, 존 바스코 등 죄수 3명은 출감 직후 전직 교도관 2명과 교정 당국, 보안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2년 전 교도관이었던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와 그레고리 코넬 버틀러가 자신들을 밀실로 불러낸 뒤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아기상어'를 반복해서 틀어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헤드릭은 2명의 교도관에 의해 변호사 접견실로 끌려가 벽 앞에 서서 90분 동안 '아기상어'를 강제로 들었다고 말했다. 미첼과 바스코도 지난 2019년 11~12월 몇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반복 재생되는 아기상어를 들어야 했다.

이들 변호인은 수감자들이 장시간 수갑을 찬 상태에서 아기상어 노래를 강제로 듣는 것은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도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과거에도 수감자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아기상어 반복 재생으로 수감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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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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