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행유예 선고 38일 만에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

백나용 2021. 11. 6.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6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아내를 숨지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은 6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인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심지어 숨진 A씨 부인은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지쳐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부인 머리에 유리로 만든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주방에 있던 흉기를 양손에 쥐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르기까지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금주를 이행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 부인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고, A씨는 지난 9월 2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아내를 숨지게 했다.

dragon.me@yna.co.kr

☞ '약물 근육' 의혹…가수 김종국 입 열다
☞ '오토바이 사고' 배우 최민수 중상…수술 받는다
☞ 윤석열 후보되자…'尹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탈당
☞ 내연녀 극단 선택 전 협박한 40대 인천 경찰관 체포
☞ 가수 영탁, '음원 사재기' 정말 몰랐나…팬카페 글 보니
☞ 미 힙합 콘서트 도중 압사 사고…최소 8명 숨지고 수백명 다쳐
☞ 살인에 시신 100여구 능욕…병원직원 이중생활 충격
☞ '맹꽁이의 역설'…최대 한류 공연장 관통 하천 정화에 암초
☞ 수술 장병에 백신 접종한 군병원…생사 넘는 위험에 빠져
☞ 벼룩시장서 13만원에 산 공예품 알고 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