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6% 임박, 모르면 이자 더 낸다"..주담대 1% 껑충 '금인권' 주목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25일 회의에서 0.25%포인트, 내년 1월께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려놓고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A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3.68∼4.68% 수준이다. 지난달 31일 금리(3.47∼4.47%)와 비교해 불과 하루 새 상단과 하단이 모두 0.21%포인트 상승했다. 이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하루 만에 3.88∼5.08%에서 4.00∼5.20%로 양 끝이 0.12%포인트씩 올랐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 같이 금리가 하루에 0.2%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예상대로 이달 25일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올 연말께 대출금리가 최고 6%대로 올라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자영업자 김모 씨는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 부채가 감소했으나 기존 거래은행에서 안내한 금리인하 신청요건에 '부채 감소'가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청요건에 '부채 감소'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신청케 됐다.
이처럼 소득이 높아지거나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갖고 있던 대출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금인권)' 여건 등이 강화된다.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를 제대로 몰라, 대출이자를 더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안내할 사항을 담은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대출자에게 대출 기간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에게 표준안에 담긴 신청요건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하금리 적용 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된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불수용 사유 유형에 따라 표준통지 서식도 도입된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반기별 실적이 통일된 통계 기준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홍보 강화와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의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연말 행정지도 연장 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5배 늘었다. 수용은 이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지난해 은행권 기준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규모는 총 32조8000억원, 이에 대한 감면 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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