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최근 법정에 들어가"
배준우 기자 2021. 11. 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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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법원 형사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형사단독 1과에서 근무하며 지난 2일 청사 서관 501호 법정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이후 출근한 형사단독 1과 근무자 전원과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대상 지역이나 재판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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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법원 형사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형사단독 1과에서 근무하며 지난 2일 청사 서관 501호 법정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이후 출근한 형사단독 1과 근무자 전원과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대상 지역이나 재판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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