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강근주 2021. 11.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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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하남시청 본관 민원상담처리실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길용 일자리경제과장은 6일"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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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캐릭터 하남이-방울이. 사진제공=하남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손실보상사업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손실보상 신청은 10월27일부터 받고 있는데, 온라인은 인터넷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거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하남시청 본관 민원상담처리실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길용 일자리경제과장은 6일“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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