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과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박재현 2021. 11.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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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법원 형사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형사단독 1과에서 근무하며 지난 2일 청사 서관 501호 법정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2일 이후 출근한 형사단독 1과 근무자 전원과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법원은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대상 지역이나 재판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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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법원 형사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형사단독 1과에서 근무하며 지난 2일 청사 서관 501호 법정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2일 이후 출근한 형사단독 1과 근무자 전원과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하도록 했다.

법원은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대상 지역이나 재판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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