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여성 극단 선택 전 협박한 경찰간부 긴급체포

김동영 2021. 11. 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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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변사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40대 여성이 숨지기 직전 경찰간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40대)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B(40대·여)씨가 숨지기 전 전화를 걸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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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변사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40대 여성이 숨지기 직전 경찰간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등 혐의로 남동경찰서 소속 A(40대)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일 인천 서구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B(40대·여)씨가 숨지기 전 전화를 걸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A 경위와 B씨가 3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내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A 경위가 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죽고싶다”라는 취지의 문자내용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를 통해 신변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에게 자살 교사 혐의가 적용 될 수 있을 지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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