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에 코로나 변수?..김만배·남욱 조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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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환 일정을 잠정 연기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이들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로나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구속된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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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환 일정을 잠정 연기하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 이들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어제(5일)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와 수사관들이 잇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방역작업을 벌이는 한편, 해당 층의 조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중앙지검 청사 6층에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경제범죄형사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통상 검찰이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면 곧바로 이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 이유로 변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코로나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구속된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2일이며 최대 22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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