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때려 처벌 받은 20대 하루 만에 경찰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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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법원 선고 한나절만에 경찰관을 폭행해 또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폭행사건 불과 하루 전인 지난 5월 3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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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군인을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법원 선고 한나절만에 경찰관을 폭행해 또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쯤 홍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격분해 욕설을 하고 폭행해 법정에 섰다.
A씨는 폭행사건 불과 하루 전인 지난 5월 3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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