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불법청약 3건 분양 계약 취소..지역 첫 사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불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주택공급 계약 3건이 취소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울산지역 아파트를 불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주택공급 계약 3건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2개 단지 2982세대 청약 당첨자를 특별점검 했다.
점검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총 28건을 적발하고 울산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이중 3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특히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 추가 적발한 18건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공조 수사 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범죄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 주택공급계약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마련 실수요자 기회를 축소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사법처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올해 4월 13일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bigpict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병 걸린 줄 몰랐다" 유명 여배우 '매독' 양성…日 성인물 업계 '발칵'
- 시신 삶은 뒤 '발골'…약초꾼이 발견한 괴이한 백골
- 30년전 수능 전체수석, 의대 아닌 공대갔다…삼전 핵심 인재, 미래 굴린다
- "데미 무어 닮았다"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 애 셋 데리고 '먹튀' 반복…닭꼬치 무전취식 부부 뻔뻔한 재방문 [영상]
- '방시혁과 LA 등장' 과즙세연 "약속하고 만났다" 하이브 '우연' 반응 부인
- '한복 연구가' 박술녀 "주택에만 10억 들여…돌 하나에 200만원"
- 류승수 "과거 가족 보증 잘못 섰다가 아파트 3채 규모 날려"
- 우도환, 지예은에 직진 "내가 고백했는데 답 없어"
- "이게 한복이라고?"…호주 전쟁기념관, 태극기 앞 중국풍 옷 전시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