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된다' 날개 단 리모델링 사업

박종화 2021. 11.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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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1기 신도시에선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리도델링을 하기에도 용적률도 높은 단지들은 조합원이 리모델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도 커진다.

리모델링 단지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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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안전진단 규제·초과 이익 환수제에 '재건축→리모델링' 선회 늘어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엔 임대주택 공급 의무 면제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1기 신도시에선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들까지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뛰어들면서 리모델링은 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9차아파트.
리모델링은 낡은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다. 기존 아파트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살을 붙여 새로 집을 짓는다. 말 그대로 ‘고쳐 짓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단순히 고쳐 짓는 것을 넘어 가구 수와 가구당 면적을 늘리고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을 보강하는 등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다만 한계도 있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로만 늘릴 수 있다. 리도델링을 하기에도 용적률도 높은 단지들은 조합원이 리모델링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도 커진다. 과거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 홀대받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젠 재건축은 시작조차 녹록지 않아졌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전후 집값을 비교해 그 상승 폭의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까지 부활하면서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 하루라도 빨리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하고 리모델링으로 발길을 돌리는 단지가 늘어났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이 설립되면 행위허가 단계를 거쳐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재건축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이처럼 리모델링이 과열되는 양상을 띠자 올 초 서울시는 리모델링 규제방안을 내놓았다. 리모델링에도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대표적이었다. 사업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 리모델링에서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하면 일반 분양 물량은 더 줄어든다. 분양 수익이 줄어들면 조합원 부담은 더 불어난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원성이 나왔다.

이번 주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 제도를 폐기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구체화됐다. 리모델링 단지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당분간은 리모델링의 인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김예림 변호사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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