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촉구..전교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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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코로나시대 학생 건강권 확립과 교육의 질 제고에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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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코로나시대 학생 건강권 확립과 교육의 질 제고에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시대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습공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한다는 설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은 2020년 9월과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팬데믹 이후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 주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장관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충남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주장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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