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1주택자도 사전청약 준비" 민간분양 6000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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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6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일부 물량은 그간 당첨 기회가 극히 적었던 1인 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배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전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1인 가구와 1주택자에게도 일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개선된 청약 제도를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부터 공급되는 6000가구 가운데 일부는 1인 가구에게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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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6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일부 물량은 그간 당첨 기회가 극히 적었던 1인 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도 배정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부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공사업자가 시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간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민간사전청약 진행 매뉴얼 등을 준비 중이다. 연내 최소 6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이미 공급이 된 토지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다"며 "검토 가능한 물량이 8000가구 정도인데 목표로 했던 연내 6000가구를 사전청약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전청약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았던 1인 가구와 1주택자에게도 일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 일부에 추첨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특별공급 관련 청약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적용한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간 1인 가구는 주택 청약에서 소외돼왔다.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 가점이 낮은 탓에 당첨이 어려웠고 특별공급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유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공 역시 혼인 중인 가구주, 자녀가 있는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다.
국토부가 개선된 청약 제도를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부터 공급되는 6000가구 가운데 일부는 1인 가구에게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1인 가구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공급 비율은 84㎡ 기준 민간분양 16.8%, 공공분양 4.2%로 낮은 편이었다. 여기에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1주택자는 나머지 25%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앞으로도 민간분양 사전청약 공급이 잇따를 것이란 점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1만2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노 장관은 "이달과 다음달, 1만2000가구 공급 가능한 토지가 사전청약을 전제로 공급된다"며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인 만큼 내년 상반기 1만2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2·4 대책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도심권 물량의 사전청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4곳이 예정지구 지정을 마쳤고 19곳이 본지구 지정 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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