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동요 '아기상어'로 고문?.. 어느 교도관의 어이없는 일탈

노희근 2021. 11. 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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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인기동요 '아기상어'가 미국에서 한 민사소송의 주요내용으로 나왔는데요.

교정당국과 보안관 등이 교도소 죄수를 상대로 '아기상어'를 반복적으로 틀어 고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5일(현지시간) 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던 대니얼 헤드릭, 조지프 미첼, 존 바스코는 전직 교도관 2명과 교정 당국, 보안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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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라호마 카운티 교소도 전경[구글 지도 캡처]
아기상어 동영상 캡처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인기동요 '아기상어'가 미국에서 한 민사소송의 주요내용으로 나왔는데요. 교정당국과 보안관 등이 교도소 죄수를 상대로 '아기상어'를 반복적으로 틀어 고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5일(현지시간) 언론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던 대니얼 헤드릭, 조지프 미첼, 존 바스코는 전직 교도관 2명과 교정 당국, 보안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중심에 선 아기상어 빗나간 교도관의 일탈 고문수준 반복재생으로 괴롭혀

소장에 따르면 교도관이었던 크리스천 찰스 마일스(21)와 그레고리 코넬 버틀러(21)는 2년전인 2019년 11월 23일 헤드릭을 감방에서 꺼내 아무도 없는 변호사 접견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런후 헤드릭에게 수갑을 채워 벽 앞에 세웠다네요. 이어 1시간 30분 동안 아기상어를 강제로 듣게 했다는 것인데요. 미첼과 바스코도 2019년 11∼12월 몇 시간 동안 몸을 옴짝달싹 못 한 상황에서 반복 재생되는 아기상어를 들어야 했다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변호사 접견실 수갑채운채 1시간 반동안 강제청취 검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

이들의 변호인은 수감자들이 장시간 수갑을 찬 상태에서 원하지 않은 '아기상어' 노래를 강제로 듣는 것은 "고문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오클라호마 카운티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수감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기소했죠.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마일스와 버틀러가 과거에도 수감자를 학대해 원성의 대상이 됐다"며 아기상어 반복 재생으로 수감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다네요.

수감자를 교정해야 할 교도관들이 빗나간 행동으로 도리어 교정시설에 수감될 위기에 처해졌네요.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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