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때려 처벌받은 지 한나절 만에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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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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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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