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때려 처벌받은 지 한나절 만에 경찰관 폭행 20대 징역형

박영서 2021. 11. 6.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군인을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홍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남자 2명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과 하루 전 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 영탁, '음원 사재기' 정말 몰랐나…팬카페에 올린 글 보니
☞ '약물 근육' 의혹…가수 김종국 입 열다
☞ 최민수 교통사고 '쌍방과실'…상대는 구호조치않고 떠나
☞ 살인에 시신 100여구 능욕…병원직원 이중생활 충격
☞ 수술 장병에 백신 접종한 군병원…생사 넘는 위험에 빠져
☞ 벼룩시장서 13만원에 산 공예품 알고 보니…
☞ 차 한 대에만 퍼부은 장대비… 신기한 영상 화제
☞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공개석상 등판 언제?
☞ "성적목적" 여교사 화장실 몰카설치 학교장 결국 검찰로…
☞ 사위 대선후보 된 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장모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