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도모'..영동군 지원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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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지역 건설업계는 그동안 업역 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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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마쳐..군의회에 제출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전날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안에 지원 범위를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 유통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그동안 업역 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군은 개정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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