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끼인 근로자 치료 중 숨져..업체 대표 벌금 2000만원

윤일지 기자 2021. 11. 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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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한 운송업체 야적장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화물을 쌓는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적재작업을 하던 지게차에 끼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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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한 운송업체 야적장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화물을 쌓는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적재작업을 하던 지게차에 끼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5월 두개내 경막하 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당시 작업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통로와 위험작업구역 주변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도 없었으며, 위험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야적장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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