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첫주 음주운전 1486건 적발..집회신고 5300여건

강수련 기자 2021. 11. 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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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주에 각종 시간·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음주운전과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 집회신고 건이 크게 늘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일부터 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총 148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8489건이었지만 위드 코로나 첫 주인 이달 1일~5일 531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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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루 평균 집회 신고 44건→293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 불 밝힌 간판 아래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주에 각종 시간·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음주운전과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 집회신고 건이 크게 늘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일부터 4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적발건수는 총 1486건으로 나타났다. 1일 299건, 2일 398건, 3일 384건, 4일 405건이다. 이중 면허 정지 수준은 384건, 취소 수준은 1102건이었다.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전날인 5일 오후 11시~이튿날 오전 2시까지 일제 음주단속을 한 결과 총 23건의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다. 취소 13건, 정지 9건, 자전거 과태료 1건 등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단속이 진행된다.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의 규제가 완화된 가운데 이달 1~4일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건(279명)을 기록했다.

특히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핼러윈데이' 시즌 1289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그간 제한됐던 집회 시위 신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8489건이었지만 위드 코로나 첫 주인 이달 1일~5일 5319건이 접수됐다. 집회가 금지됐던 서울에서는 1466건이 접수돼 지난달 집회 신고 1354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전국 집회 신고 건수는 지난달 274건에서 이달 1~5일 1063건으로 급증했으며 서울의 경우 44건에서 293건으로 크게 늘었다.

첫 주말인 6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20여개 단체가 총 3천여명 규모의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월까지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회가 금지돼 집회신고가 안 된 영향도 있지만, 위드코로나로 인해 앞으로 집회 건수가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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