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초과세입 4조원 돌파..역대 사상 최대

진현권 기자 2021. 11.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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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초과세입 규모가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회 추경까지 발생한 초과세입 1조8900억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초과세입 규모는 4조107억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활황세에 힘입어 초과세입 규모가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넘었다"며 "이는 지자체 및 교육청 전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 사업 등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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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추경까지 총 초과세입 4조107억원..부동산 활황 등 영향 분석
올해 총 도세 규모 16조6488억원..재난기본소득 조기상환 등 사용
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초과세입 규모가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올해 경기도 일반회계 초과세입 규모가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 규모다.

6일 도에 따르면 2021년 경기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0조1558억원으로 3회 추경(37조6531억원) 대비 2조5027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28조8724억원) 보다 11조2834억원 증가한 것이다.

4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6조225억원, 특별회계 4조1333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가운데 초과세입 규모는 2조1207억원(취득세 1조3573억원, 등록면허세 1028억원, 지방소비세 398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3회 추경까지 발생한 초과세입 1조8900억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초과세입 규모는 4조107억원에 달한다.

경기도 예산 편성 사상 최대 규모다. 수도권의 부동산 활황세가 계속되면서 주택 등 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가 급증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2019년과 2020년 초과세입 규모는 각각 5336억원(최종예산액 6조7958억원 대비 징수액 7조3294억원), 1조7161억원(최종예산액 7조2890억원 대비 징수액 9조51억원)이었다.

이로써 올해 총 도세 규모는 16조6468억원(3회 추경 14조5261억원+4회 추경 도세 증가분 2조1207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14조4181억원) 보다 2조2287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초과세입 상당액을 재난기본소득 조기반환(당초 2035년 반환 → 2023년 조기 반환)에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총 3조3845억원(1차 1조3430억원(지난해 4월 9일-도민 1인당 10만원), 2차 1조4035억원(2021년 2월 1일-전도민 1인당 10만원(외국인포함)), 3차 1조6380억원(2021년 10월 1일-정부 상생지원금 제외 도민 1인당 25만원))을 빌려썼다.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활용 가능 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과 지방세 자체세입(1조3958억원)등을 제외한 반환대상 1조9593억원을 2022년도 본예산안·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등에 편성 반영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재임 시 재난기본소득 반환재원을 우선확보해 조기반환토록 지시하고, 그 내용이 담긴 제4회 추경 및 2022년 본예산(안) 등을 결재한 뒤 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활황세에 힘입어 초과세입 규모가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넘었다"며 "이는 지자체 및 교육청 전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 사업 등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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