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건당 500만원" 청약통장 빌려준 3명 집유

안성수 2021. 11. 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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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7월 주택법, 주민등록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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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청약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청주 모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로부터 "청약통장을 빌려달라. 당첨되면 건 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넘겨 부정 청약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 청약을 제안한 B씨는 빌린 청약 통장을 이용해 대전 지역 아파트 5가구를 분양받았다.

B씨는 지난 7월 주택법, 주민등록법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거짓으로 주택 공급을 신청함으로써 공동주택 공급시장이 교란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임한 점,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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