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쌍방과실'.. 동시추월하려다 사고

김성훈1 기자 2021. 11.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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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59) 씨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 씨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CCTV를 분석한 결과 일단 쌍방과실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내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쯤전날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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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용차 운전자 현장수습 않고 이탈한 원인 조사 중

배우 최민수(59) 씨의 오토바이 사고가 쌍방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 씨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CCTV를 분석한 결과 일단 쌍방과실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최 씨 오토바이와 부딪힌 승용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이탈한 것과 관련해 충돌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쯤전날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동시에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A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충돌 직후 그대로 차를 운전해 결과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갈비뼈와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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