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KF94로 속인 일당, 무죄 선고..이유는?

임용우 기자 2021. 11. 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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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마스크를 KF94인 것처럼 속여 판매 중개인에게 알선한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1일 경기 수원에서 식품의약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제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KF94 마스크를 불법판매 알선, 광고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의약외품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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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혐의로 약사법 위반 기소
대전지법 "의약외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처벌 조항 없어"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무허가 마스크를 KF94인 것처럼 속여 판매 중개인에게 알선한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6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와 B씨(24)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1일 경기 수원에서 식품의약안전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제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스크 포장지에는 의약외품, KF94 황사 방역용 크린 마스크, 4단계 필터 사용 등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KF94 마스크를 불법판매 알선, 광고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의약외품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스크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인 만큼 약사법에서는 기재 금지사항, 판매 등의 금지, 제조 등의 금지, 봉함 규정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금지 등의 법령에는 의약외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죄를 물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불법 판매 알선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 해석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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