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에 격분..아파트에 불지른 40대 징역 2년6개월

남승렬 기자 2021. 11. 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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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에 격분해 전화로 다투던 중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돼자 격분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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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아내의 외도 사실에 격분해 전화로 다투던 중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돼자 격분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제로 아파트 주민은 방화로 인해 대피하던 중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보증금 중 일부가 피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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