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사줄게" 코인 한탕 욕심 파고든 사기꾼 실형

박영서 2021. 11. 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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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당 10원도 되지 않는 코인이 100원짜리인 것처럼 속여 훨씬 싸게 사주겠다며 거액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직전 해당 코인을 1개당 7.6원에 샀었음에도 B씨가 코인 시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사기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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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6천만원 뜯은 50대 징역 1년.."허황 욕심에 속은 피해자도 책임"
가상화폐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개당 10원도 되지 않는 코인이 100원짜리인 것처럼 속여 훨씬 싸게 사주겠다며 거액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1개당 100원 정도 하는 코인을 특별한 루트를 통해 50원에 구입했다"며 B씨에게도 같은 가격에 사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채굴장 투자로 2억원을 손해 본 상황에서 모든 이익을 오롯이 넘겨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B씨는 A씨에게 2억6천여만원을 보냈으나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A씨는 범행 직전 해당 코인을 1개당 7.6원에 샀었음에도 B씨가 코인 시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사기를 쳤다.

코인 구입대금으로 받은 2천6천여만원 중 1억5천여만원만 코인 구매에 쓰고, 1억1천여만원은 생활비와 다른 코인 구매, 보물선 발굴 관련 투자로 탕진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결국 사기죄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씨의 일관된 진술과 두 사람 간 통화 녹취록에서 나타난 A씨의 거짓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한 욕심으로 속아 넘어간 것으로 책임이 있다"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망하지 않았다'는 등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코인 가격을 알았다면 구매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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