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타지역 장례식장 방문..60대 확진자 집행유예

박성제 2021. 11. 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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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 방문한 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거주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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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 이탈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자가격리 대상 통보를 받고도 전남의 한 장례식장에 방문한 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거주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17일부터 사흘간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후 A씨는 장례식을 마친 20일에야 부산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A씨로 인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당시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지던 때라 방역 당국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 과정에서 순천보건소가 A씨의 확진 판정 사실을 북구보건소로부터 통보받지 못하면서 A씨와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계획까지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점을 고지받지 못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방역 당국과의 통화에서 '장례식장에 머무는 동안 열 확인을 했고 타인과 대화를 자제했다'고 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았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격리조치 위반 기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위반 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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