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돕는 '신용보증수수료 감면'..연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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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연말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융자 상품의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간 만료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가산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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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간 만료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가산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 소상공인이 약 8천만 원 상당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신규 취급분에 1년간 0.5%p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은 저신용(744점 이하)‧저소득(연 3500만 원 이하)‧취약계층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특별자금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도는 성장금융 190억 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성장금융은 업력 36개월 이상, 사업 초반 정착기를 지나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다.
사업장 구입 자금은 부동산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 원이고, 운전자금은 부동산 담보 또는 기보·신보 보증서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 5억 원이다. 성장금융은 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서 할 수 있다.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조치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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