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끼인 작업자 치료 중 사망..업체 대표 벌금형

안정섭 2021. 11. 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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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17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운송업체 야적장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적재작업을 하던 지게차에 끼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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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대표이사 A(67)씨와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17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운송업체 야적장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적재작업을 하던 지게차에 끼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통로는 물론 위험작업구역 주변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도 없었으며, 위험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역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해 5월 19일 두개내 경막하 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있지만 이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위반의 결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장기간 투병을 하다 사망했다"며 "야적장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이례적인 동선으로 이동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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