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잔소리한다고 친누나 살해..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김진 기자 2021. 11. 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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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 마."

2020년 12월19일 늦은 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당시 26세)가 친누나인 B씨(30)를 향해 소리쳤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끝내 B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B씨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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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누나 행세하며 실종신고 취하..'가상의 남자친구'도
1심서 징역 30년 선고..오는 25일 항소심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님 행세하지 마."

2020년 12월19일 늦은 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당시 26세)가 친누나인 B씨(30)를 향해 소리쳤다. 1시간째 이어진 말다툼의 발단은 A씨의 늦은 귀가였다.

함께 사는 3개월여 동안 B씨의 잔소리가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날 남매의 싸움은 말다툼에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고등학생 시절 가출행위와 성인이 된 뒤 이어진 카드 연체, 도벽 등을 함께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경고도 날아왔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끝내 B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후 A씨의 행보는 충격적이었다. B씨의 시신을 캐리어 가방에 넣어 열흘 동안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했다. 친누나의 목숨을 빼앗고도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A씨는 열흘째가 되던 28일 새벽 캐리어 가방을 차에 옮겨 실었고, 강화군 삼산면의 한 농수로에 가방을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 가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철제 배수로 덮개와 소화기, 페인트통 등을 가져와 무게를 더하기도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21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5월12일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밝혀진 그간의 행적은 경악스러웠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B씨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14일 부모님이 B씨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하자 부모님에게 B씨인 척 메시지를 보내 신고를 취하하게 만들었다.

또 B씨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B씨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는 '누나의 남자친구'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수사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12일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3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 드러난 피고인의 행동에서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며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예정됐다. A씨는 지난 9월3일 항소심 접수 이후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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