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끼여 근로자 사망..안전조치 미비 업주 벌금 2천만원

김근주 2021. 11. 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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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여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사업주 A씨와 해당 업체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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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화물 적재 작업장에서 지게차에 끼여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업체 사업주 A씨와 해당 업체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한 업체 야적장에선 2018년 7월 60대 근로자 B씨가 화물을 쌓는 작업 후 이동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끼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1년 10개월가량 치료받다가 사망했다.

화물 적재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통로, 화물이 추락하거나 작업자가 끼일 것을 방지하는 대책 등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작업장은 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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