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 강제 추행' 부산시의원 징역 4월 집유 1년

최위지 2021. 11. 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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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식당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부산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8월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했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이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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