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두 달도 안 돼 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

고재형 2021. 11. 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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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남편이 말다툼하다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가정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두 달도 안 돼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피의자 44살 이 모 씨가 아내를 살해한 건 오후 5시쯤.

선원인 이 씨는 입항한 뒤 새벽부터 술을 마시고 집에 왔고 화가 난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최초 목격자 : 이거 뭡니까? 지혈하세요.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네 주민 : 병원에도 (남편한테) 맞아서 병원 한 번 갖다 왔다고 하다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접근금지명령이 내렸다고.]

같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아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이 씨는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지 두 달 만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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