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 사망' 친모 1심서 징역 20년..'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 구형
[앵커]
사흘동안 집을 비우면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입양한 아기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항소심에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낮 기온이 36도를 웃돌아 폭염경보가 내려졌던 올해 7월.
다세대 주택에 홀로 남겨진 38개월 아이는 사흘동안 엄마를 기다리다 심한 탈수증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모인 30대 여성 A씨는 아이 옆에 빵과 젤리, 뚜껑을 열지 않은 2ℓ짜리 샘물 등만 두고 문을 잠근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언제 보셨습니까?) ......"]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8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에어컨을 작동하거나 잠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등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다"며 "A씨가 아이를 사흘 이상 혼자 집에 두면 사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보호단체는 살해 혐의를 인정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은미/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 "나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학대해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법이 무서워서라도 아이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의 항소심에선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피해자의 장기가 손상될 만큼 외력을 가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을 가했다"며 "손을 사용했더라도 살해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모 장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장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CG: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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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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