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한다면서도 이의신청 길은 막혀..혼란스러운 소상공인
[앵커]
오늘(5일)은 법정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고, 이의신청하기도 쉽지 않아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 상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액을 조회했더니 손실 비용에서 가게 임차료 지급 내역이 누락돼 보상액이 예상했던 25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자 중소기업청은 증빙서류인 손익계산서를 요구했습니다.
[음식점 업주 : "계속 손익계산서가 있어야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얘기해보니 손익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연 매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대형 사업장이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이 상인처럼 영세사업장은 간편 신고 대상이라 해당 사업장이 아니었는데도 중소기업청이 잘못 알고 손익계산서 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결국,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세상인들이 이의신청할 길이 막혀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랴부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연호/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영지원팀장 : "민원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익계산서 외에 좀 더 완화된 대안(손실 증빙방안)이 있을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정부의 손실보상으로 위안을 받으려 했지만 제대로 보상받을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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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기자 (thiscount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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