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무단 도용 논란 래퍼 염따, NFT로 '그 작품' 샀다

송주상 기자 2021. 11. 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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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나 마린이 그린 작품 '투 더 문'(To The Moon). 래퍼 염따는 해당 작품을 표절한 디자인이 포함된 티셔츠를 판매했다. /인스타그램

일러스트 작품을 자신이 제작한 티셔츠에 무단으로 사용해 도용 시비에 휩싸인 래퍼 염따(본명 염현수·37)가 4일 원작자에게 티셔츠 판매 수익 전액을 지급하고, 그의 그림을 NFT(대체불가능토큰)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염따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된 상품들의 수익금 전부를 원작자에게 지급하기로 원작자와 합의했다”라며 “원작자와 모든 구매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원작자인 일러스트레이터 코리나 마린도 트위터에 염따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코리나 마린은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거래하는 플랫폼 ‘파운데이션’을 통해 작품을 염따에게 판매했다.

무단 도용 의혹을 받은 일러스트는 ‘투 더 문(To the Moon)’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염따는 해당 일러스트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티셔츠를 판매했다. 그러자 원작자 코리나 마린은 “한국인 래퍼 염따가 내 작품 ‘투 더 문’(To The Moon)을 훔쳐 제품을 팔고 있다”며 트위터를 통해 항의했다.

5일 코리나 마린은 자기 작품을 염따에게 13.42이더리움에 판매했다. 이 내용은 NFT를 판매하는 플랫폼 '파운데이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운데이션

◆ 암호화폐로 국제 거래···”NFT 거래에 저작권 포함되지 않을수도”

파운데이션은 이더리움을 화폐로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함께 대표격 암호화폐 중 하나다. 염따는 코리나 마린의 작품을 13.42 이더리움에 구매했다. 이는 구매 당시 기준으로 약 6만 달러(약 7120만원)에 해당한다.

NFT를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제연구팀 팀장은 “NFT는 디지털 구매에 대한 증빙의 개념”이라며 “저작권보다 소유권과 관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피카소 그림을 산 사람이 피카소 그림을 티셔츠에 넣어 팔 수 없다”라며 “염따와 코리나 마린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권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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