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땐 모시고, 해지할 땐 발뺌..콘도회원권 피해 속출
【 앵커멘트 】 콘도회원권을 싸게 분양한다는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대부분 값이 싼 대신 일반 콘도회원권의 사용 일수나 기간에 제한을 두는 유사 콘도회원권인데요. 계약할 때는 중도해지를 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해놓고, 정작 해지를 하려고 하면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인 A씨는 6년 전 한 레저업체로부터 홍보대사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콘도회원권을 싸게 분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미심쩍었지만 담당자를 만난 뒤 결국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1년만 지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콘도회원권 피해자 - "계약하면 그다음에 1년 뒤에는 해약할 수 있다, 사용해보시고."
A씨가 정작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뤘습니다.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작 계약서에는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 없었던 탓입니다.
▶ 인터뷰 : 김혜진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문화여행팀장 -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고 생각하면,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구두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해당 업체에 콘도회원권 계약해지 후 환급은 어떻게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직접 연락해보겠습니다."
A씨가 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 인터뷰(☎) : 콘도회원권 판매업체 - "남은 기간 이용하실 분이 있을 때 내셨던 금액을 전액 환급 해드리는 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수자가 많이 없어 장기로 보셔야 해요."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은 1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90%는 콘도회원권을 쪼개 파는 유사 콘도회원권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김형균VJ 영상편집 : 이우주
#MBN #종합뉴스 #유승오 #콘도회원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할머니가 국립대 교직원?…수상한 휴대전화 개통
- [현장 인터뷰] 윤석열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둘 다 특검하자″
- ″소방·구급차는 그냥 넣으세요″…요소수 무상 제공 주유소
- [포커스M] 친환경이라던 새만금 태양광, 직접 가보니...″오히려 환경 오염″
- 김종국, 약물 의혹 부인 '부스터? NO..꾸준한 노력'
- '순대 파문' 진성푸드 회장 ″인생 걸고 만든 순대에 사형…깊이 사죄″
- ″입주 청소 불렀다가 인생 첫 집이 작살났어요″
- 윤여정, 英 가디언 인터뷰서 ″무식하거나 용감해서 난 모험이 좋다″
- 이재명 ″13살 때 12시간 노동…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 '첫 60년대생 맞대결' 이재명 vs 윤석열 비교